삼성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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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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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내 재학생 및 출신자에게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이 법은“재단법인 삼성면장학회”라 칭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30번길 8(덕정리 529-1번지 (삼성면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지급사업
      • 2.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4. 전각호의 부대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 제6조 (장학금 지급대상)
    • ① 이 법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교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및 효행이 뚜렷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타 장학금 수혜자는 본 장학회에 장학생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7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 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8조 (재산의 관리)
    • ① 제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학금 적립 등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9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1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12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3조 (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4조 (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5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 차입금”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 제18조에 규정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7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7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 제19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삼성면장은 명예직 이사로 선임하며, 명예직 이사(삼성면장)의 임기는 삼성면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의 사임이나 결원 시 감독관청의 이사 해임 승인 후 차기 총회에서 선임하며 잔여임기 1년 미만 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의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감독청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 제 4 장

    이 사 회

    •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8조 (의결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9조 (회기)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당해년도 11월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임시 이사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33조 (자문위원회)
    •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 5 장

    보 칙

    • 제34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7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 사업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법인의 해산
      • 4.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제38조의2 (홈페이지 개설 등)
      • 장학회홈페이지(http://www.삼성면장학회.kr)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 제39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사장 김 학 헌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195-5 4 년
      이 사 조 남 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양로 127-8 4 년
      이 사 강 연 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길 111 4 년
      이 사 진 의 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380번길 114 4 년
      이 사 김 병 선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1123번길 27-8 4 년
      이 사 윤 종 옥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743 4 년
      이 사 심 명 기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149 4 년
      감 사 조 성 복 충북 음성군 삼성면 범말길 36 2 년
      감 사 이 양 석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길204번길 5 4 년